연말정산공제1 모르면 손해 보는 연말정산 절세 방법-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편 !! 매년 1월이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잘 알아야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겠죠! 공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이 되는 직장인이라면 직접 공제 대상을 추가해 보는 방법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인적공제란? - 기본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금액: 1명 당 연 150만원 (추가공제 있음) 인적공제는 기본이 되는 공제로 가장 큰 공제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은 무조건 공제 대상 1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에는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나이와 동거하고 있는지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서 공제 요건이 있는데요. 기본 150만 원 .. 2023.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