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잘 알아야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겠죠!
공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이 되는 직장인이라면 직접 공제 대상을 추가해 보는 방법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인적공제란?
- 기본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금액: 1명 당 연 150만원 (추가공제 있음)
인적공제는 기본이 되는 공제로 가장 큰 공제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은 무조건 공제 대상 1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에는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나이와 동거하고 있는지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서 공제 요건이 있는데요. 기본 150만 원 공제이며 추가공제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 추가공제 대상: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금액: 상이. 기본공제+a
2. 홈텍스 부양가족 등록 하는 법
이제 공제 대상을 알아봤으니 실제로 공제를 받기 위해 홈텍스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이트: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준비물: 부모님, 자녀 등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인증절차
아래 사진 처럼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신청 텝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본인인증입니다~!
-본인인증
-미성년자녀신청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방문신청
본인 정보와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 이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본인인증 절차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입력할 경우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인증문자를 발송받고 인증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하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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