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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view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미리 준비해서 받는 법. 13월의 월급 받는 tip.

by 일상마따 2022. 12. 2.

이번 연말정산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대해서 알아보고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가입대상, 공제한도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대비를 하시는 분들도 가입 및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 미리 준비해서 받는 법

 

연금저축, IRP 란?

 

  • 연금저축

문자 그대로 연금을 저축하여 은퇴 후 일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재정상황에서 노후를 준비할 만큼 여력이 안된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세액공제 등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있어 아는 사람들은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했는지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은행일 경우 신탁, 증권사일 경우 펀드, 보험사일 경우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투자성향, 수익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로 사용하시는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줄인 용어로 개인이 선택하여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퇴직금을 일시에 상환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보관/운용을 해줄 수 있는 곳에 두었다가 나중에 일시금 혹은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통합계좌입니다. IRP 운용의 장점은 꼭 퇴직하지 않아도 직장인이 도중에 가입하여 여유자금과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노후 자금 준비를 하면서도 혜택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연금저축 비교하여 고르기

 

1. 가입대상 비교

연금계좌 두개는 비슷한듯 하지만 비교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입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에 IRP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등만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정의에서 종류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연금저축은 금융기관별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퇴직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정리 및 비교

연금성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저축보다 IRP가 한도가 더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 조건 등을 확인하고 나에게 적당한 혜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제한도 및 공제액 계산해보기

 

연금저축 공제한도 및 공제액


연금저축의 경우 한 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연금저축에 400만원까지 넣어야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단,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총 소득)이 1억원 초과(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시 한도는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아래 세액공제율을 확인 후 실제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공제한도 400만원, 공제율 16.5%
  • 종합소득 과세표준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 = 공제한도 400만원, 공제율 13.2%
  •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원 초과(총 급여액 1억2천만원만원 초과) =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율 13.2%
  • *단, 50세 이상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원(총 급여액 1억2천만원만원)이하의 경우 600만원으로 한도가 인상됩니다.


예시) 45세 A는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만 보시면 됩니다)이고, 매달 40만원씩 1년간 납입하였다. 이 때 공제율 16.5%를 공제한도와 곱하여 400*16.5%=66만원까지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제한도 및 공제율 정리표
공제한도 및 공제율 정리표

 

IRP 공제한도 및 공제액

 

개인형 IRP의 경우 한 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단, 50세 이상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원(총 급여액 1억2천만원만원)이하의 경우 900만원으로 한도가 인상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IRP 계좌에만 700만원을 입금해도 되고 앞서 살펴본 연금저축의 최대 액인 400만원 + IRP 300만원 입금을 하면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 37세 B는 연간 총 급여가 7500만원이며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계좌에 300만원을 납부하였을 때 700*13.2%=92만4천원이 환급세액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렇다면 올해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점검해보고 미리 13월의 월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혜택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 매달 연금계좌에 최소 33만원 ~ 최대 58만원씩 납입한다면 노후자금로 마련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TIP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체크해야 할 TIP

 

1. 2023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단일화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계좌에 넣은 돈 중 최대 900만원까지(연금저축 60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는 개인의 연금저축액을 늘리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2. 연금을 받을 때 내야하는 연금소득세도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연금 수령액이 1년에 1,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도록 했다면, 2023년부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이 많았던 직장인이 은퇴를 하여 세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세금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 바 입니다.

 

3.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천만원 기준이었다면 4천5백만원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세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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