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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유통기한과 헷갈리지 마세요! 식품표기제 변경

by 일상마따 2022. 12. 13.
그동안 식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이 지나면 상한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명확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소비기한'을 기재하게 됩니다.
소비자와 영업자들이 식품 표기제에 대해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했으니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소비기한' 정의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기된 보관방법을 잘 지켰을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식량을 낭비하는 것을 줄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과의 차이점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 제품이 제조된 날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 표시제며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마치 유효기간인 것처럼 소비자들은 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혼동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통기한 사용기한 비교 표

 

 

표시방법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현행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한 00년 00월 00일까지, 제조일로부터 00월까지 등 입니다. 

 

- 기존상품은 어떻게 표시하죠?

이미 생산된 제품의 포장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관할 허가 관청의 승인하에 유통기한이 표시된 곳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기한으로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단! 날짜가 아니라 문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 계도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1년동안은 혼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혼란을 더 일으키는 위치나 표기법은 위반이 되니 현행 법상 위반되지 않도록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소비기한이 정해지는 방법

 

이 기한이 지나면 섭취 불가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방법에 따라 기한을 잘 정해야 할 것입니다. 설정되는 방법은 포장재질과 제조방법 등의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도출한 시험을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까지 더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는 좀 더 길게 측정이 됩니다. 즉, 소비기한= 품질안전한계기간 x 안전계수 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될 제도 확인하시고 혼동하시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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