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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view

주소지 이전 쉽게 변경하고 세대주 되는 법 알아보자!

by 일상마따 2022. 11. 25.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을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 주소지 이전, 세대주 등록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따라오는 마음에 따라 글을 적는
일상마따 입니다.

 

주소지 이전을 통해서 세대주로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쉽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주거 취득 및 대출 지원 등은 대체로 세대주 위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주로 변경을 하실 수 있다면 먼저 해두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 봅시다.  

 

주소지 이전
주소지 이전

주택 지원 정책을 읽어보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 역시 그렇거든요.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여 두고두고 이사할 때 마다 정책이 바뀔 때 마다 찾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포스팅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정부 24' 사이트 방문

검색창에 '정부 24'를 검색하신 후 쉽게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예전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간편해져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도 본인확인 및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전입신고 신청

접속 후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 원스톱 서비스에 보시면 '전입 신고' 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전입신고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내문이 뜨는데요. 꼭 체크해야 될 것 위주로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신청·결과 확인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함.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18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상태가 보여짐.  

 

2.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 신고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는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합니다. 

예를들어 세대주인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세대원인 아들이 전입신고를 진행중 이라면 아버지에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3.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고!? 이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겠습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온라인에서 확인을 해준다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단계별로 진행하기

1단계 신청인 정보

자신의 정보를 넣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내가 지금까지 거주했었던 곳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미 나의 주소지가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 시군구만 선택해주시면 바로 주소가 따라 옵니다. 

 

3단계 이사온 곳

이제 이사온 곳의 주소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사를 하신 경우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 눌러주시면되고, 세대주가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이사를 오는 것이라면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게 된다면 앞서 살펴보았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 

추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취소,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만일, 주택청약 등 세대주 혜택을 위해 한 주택에서 세대분리를 하시는 것이라면 전입신고와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불가함)

이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통해서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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