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원금과 달리 장려금은 근로의욕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대상자인지 확인 후 장려금뿐만 아니라 이후에 적금 혜택이 있는 것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다른 사후 지원 정책들과 달리 근로장려금을 받고 소득이 생기면 정부가 주는 지원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의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의욕이 올라가면 일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실질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극빈층으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겠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2. 신청절차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 사이트가 열려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단,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확인 후 적격자라면 증빙서류를 내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지나갔다면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 원래의 금액에 90%만 지급이 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
3.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자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
단독가구일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총소득 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총소득은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확인하실 때 총급여액과 총소득은 구별해주셔야 합니다. 급여는 월에 받는 금액이며 소득은 연간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총 소득은 근로,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요건으로는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총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외국인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가능)
-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
3.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앞서 살펴본 가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상자인지는 확인해봐야겠죠? 망설이다가 놓치지 마시고 늦기 전에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 잘 활용해서 받아내는 것 같은데 사실 막상 하려고 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지 않으셨나요? 근로장려금도 그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4. 근로장려금 대상자 적금 혜택
-필요서류: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서(홈텍스발급), 신분증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1년 이내에 근로장려금 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바로 민원증명 > 국세 증명 신청으로 접속해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각 은행별로 이율이 최소 4%에서 최대 6%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꽤나 활용이 높은 근로장려금 적금입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미신청자들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5월에 놓치지 않고 온전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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